2021년부터 시행되는 따끈따끈한 정책! 청년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제가 신청하려고 조사하는 김에... 님들도 조은거 알아가시져!ㅎㅎ
기존 주거급여를 수급 받는 가구 내에 20대 미혼 자녀가 있거나,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동안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제도를 신설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입니다.)
1. 먼저 조건과 지원대상부터 알아보죠!
조건
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②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함
③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45% 이하
④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라고 하는데요. 가구원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45% 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 부모 2명 자녀1명으로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라면,
자녀가 다른 곳에 살더라도 3인가구로 인정됩니다.
2. 지원내용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이 이래저래 있지만~ 그런 복잡한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요약하자면, 크게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해준다는 것 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과 월세를 감했을 때 남은 액수가 있다면 선정기준 이하로, 전액 지원.
아니라면 본인부담금액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중위 소득 35% 이하인 경우
8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3.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구요~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ㄱㄱ (공인인증서 챙겨가긔)
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2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임대 계약서가 대표적이겠죠?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전입신고 후의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임차료를 거래한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