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되는 따끈따끈한 정책! 청년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제가 신청하려고 조사하는 김에... 님들도 조은거 알아가시져!ㅎㅎ 기존 주거급여를 수급 받는 가구 내에 20대 미혼 자녀가 있거나,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동안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제도를 신설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입니다.) 1. 먼저 조건과 지원대상부터 알아보죠! 조건 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②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함 ③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45% 이하 ④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